해외나 해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해 수수료가 지불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금액이 2.2∼10.8% 더 청구됐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이나 됐다.
원화결제 경험자 3명 중 2명 이상(74.0%)이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된 뒤에야 수수료 부담을 안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 서비스는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제삼국 통화 간 절차가 필요해 3∼8%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작년 한 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7897억원에 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제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영수증이나 결제 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이면 서명하지 말고 재결제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직구 결제 때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 결제 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해외서 원화로 결제하면 최대 10% 손해
입력 2014-07-29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