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아버지 마지막 행적 모른다”

입력 2014-07-28 03:30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99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알려졌던 56억여원에서 배가량 늘어난 범죄 액수다. 대균씨는 아버지 유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왔던 수행원 박수경(34·여)씨와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경영자문료,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빼돌린 금액만 35억여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한 횡령·배임 액수가 커 혐의가 중하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두고) 깊이 고심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피의자를 도피 단계부터 검거 시까지 도왔다"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 은신하던 대균씨와 박씨에게 정기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인천지법은 28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말 동안 대균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대균씨는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피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건 언론보도를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은신 기간 중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대균씨는 숨진 유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균씨와 박씨가 지난 4월 21일 오피스텔에 숨어들 당시 옛 운전기사 고모(38·구속기소)씨와 측근 하모(46)씨도 함께 동행한 사실을 포착해 이날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유병언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유씨의 유류품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