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85㎡·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7일쯤 발표한다. 2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에 붙는 10% 부가세는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면제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중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관리비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중고차 업계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목돼 온 의제매입 세액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중고차를 사들일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매입가액의 109분의 9를 공제받고 있다. 중고차 업자들은 이를 통해 지난해의 경우 3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제율을 107분의 7로 조정한 뒤 2017년부터는 105분의 5로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온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공제율 15%)를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도 일몰 연장하는 대신 내년부터 고소득 자산가의 가입은 제한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29세 이하 청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 배당 성향이 시장 평균보다 크게 높은 고배당 기업에 한해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므로 고배당 기업 대주주들은 분리과세(세율 14%)를 통해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의 세율은 14%에서 5∼10%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반면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혜택은 40%인 공제율을 30%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R&D 세액공제 규모는 2조9155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담 커진다
입력 2014-07-28 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