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국가정보원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6월 24일 국회에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국정원 측이 대화록을 기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후 이어진 조치였다. 이 위원장은 다음 날 국정원 측에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국정원은 이후 “대화록은 적법 절차에 의해 공개됐다”고 발표했지만 정보공개 청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이미 언론에 의해 공개됐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며 “대화록에 국정원장 수사 관련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국정원 ‘대화록’ 전문 공개해야”… 법원 “이미 언론 통해 알려진 것”
입력 2014-07-28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