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후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이 없는 일선 경찰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수사 미진에 따른 최종 책임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김모(38)씨는 2011년 7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을 급습했다. 김씨는 남성 손님 A씨와 여성 종업원 3명을 검거했으나 그 사이 도주하는 다른 손님들은 놓쳤다. 김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와 유흥주점 업주 등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검사도 추가 수사 없이 A씨와 여성 종업원 1명을 기소유예로, 나머지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다른 손님 및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보강 수사가 미진했다”며 김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검사도 업주 등을 무혐의 처분했으므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당시 경장이었던 김씨는 수사 보조 역할에 그치므로 수사 미진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법원 “수사 미진 책임은 일선 경찰관 아닌 검찰에”
입력 2014-07-28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