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쉽게 돈을 돌려받게 된다(국민일보 2월 24일 1·17면 참조)고 2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인 대출사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만5000건, 713억원에 이른다.
실수로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버린 피해자들은 금융회사에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사기범의 계좌가 동결된다. 이미 다른 피해자의 신청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에도 추가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2개월간 사기범 계좌의 채권소멸공고를 내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피해자별로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준다.
이경원 기자
대출·전화사기 피해액… 금감원, 7월 29일부터 환급
입력 2014-07-28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