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노래방’ 계속해서 달린다

입력 2014-07-28 02:35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관광버스 춤’ 금지 정책이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다. 버스 안 통로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가 안전운전을 방해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세버스 운전기사와 가요반주기 제조업체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27일 국토부는 시행을 유보했다. 함께 입법 예고한 전세버스 수급 관련 내용만 29일부터 시행키로 하되 가요반주기 내용은 뺀 것이다.

업체들은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될 게 없는데 노래방 기계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행하려면 기존에 설치된 가요반주기를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