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싸구려 수의 속여팔아 노인 등친 철면피들

입력 2014-07-28 02:40
싸구려 수의를 최고급 제품으로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사기를 친 악덕 상조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200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은품이나 공짜 노래교실을 미끼로 전국 곳곳에 있는 홍보관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14만원에 불과한 수의를 적게는 178만원에서 최대 228만원에 팔아 245억원을 챙겼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만3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더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노인들은 고가임에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기꺼이 구매했다고 한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손길마저 장삿속에 이용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경찰에 검거된 상조회사 대표 등 일당 71명은 심지어 수의를 구매한 노인들에게 ‘집에 보관하면 곰팡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후 필요할 때까지 보관해주겠다’며 영수증 형태의 가짜 상품보관증을 준 뒤 돈만 받아 챙겼다. 여기에다 뒤늦게 바가지 쓴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반품을 요구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살뜰히 모은 수백만원을 날린 채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속을 끓였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내 부모인 듯해 가슴이 미어진다.

상조회사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회원들이 맡긴 선수금을 횡령해 도망가거나 폐업, 부도로 돈을 떼이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TV 광고로 유명해진 업계 1위 회사마저 고객 돈을 횡령했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부산지역 중견 상조회사가 회원들의 선수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상조회사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259개에 가입자 수는 378만명에 달한다. 지난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4000건을 넘는다. 정부는 상조회사 폐업이나 부도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원이 맡긴 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상조회사의 불법·부실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선수금을 실제로 예치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사건이 일어나면 뒷북치기 일쑤다.

소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려면 부실 상조업체들을 하루빨리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서민들을 등치는 철면피 업자들에 대해선 엄벌해야 마땅하다.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