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기상 레이더가 꺼진 줄 모른 채 난기류 속을 비행한 데다 미숙한 조종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상공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다시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일본 교통안전위원회(JTSB)는 지난 25일 발표한 항공사고 조사보고서에서 약 2년 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231편 기체 동요로 발생한 승객 부상 사고의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을 지목했다. 에어버스 A330-300 기종인 사고기는 2012년 8월 21일 오후 3시17분쯤 시마네현 동부 마쓰에시(市) 위를 날던 중 약 12.2㎞ 상공에서 크게 흔들렸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인천으로 가던 길이었다.
기체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뒤편 중앙부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과 인근 통로를 걷던 승객이 각각 중상을 입었다. 뒤편 오른쪽 화장실에 있던 승객 1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여객기엔 기장과 승무원 14명, 승객 206명 등 221명이 타고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은 난기류로 적란운(소나기구름)이 발달한 상황에서 기상 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본 현지 관제소는 부근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적란운, 낙뢰 등 악천후를 알리고 경로에서 벗어나라고 잇달아 경고하고 있었다. 사고기 조종사들은 교신내용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다. JTSB는 결국 여객기가 구름 속이나 구름 부근을 통과하면서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중상자 중 1명은 기장이 한 차례 기체 동요 후 자동조종을 수동조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승객은 통로에 쓰러진 승객을 도우려고 안전벨트를 푼 순간 기체가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리면서 중상을 입었다고 JTSB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JTSB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자체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엔진 이상을 발견하고도 회항하지 않은 인천∼사이판 노선에 대해 최근 7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고 없이 안전규정 위반만으로도 중징계하는 분위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상당 기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단독] 日 “2년전 기체요동 사고 조종사 과실탓”… 아시아나 또 운항정지 당할 판
입력 2014-07-28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