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폐지된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03년부터 시작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시민이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운행을 쉬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시내 등록 승용차 237만대 중 79만대(33%)가 가입돼 있다.
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20∼3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세 5% 감면을 폐지키로 했다. 전자태그도 5년마다 갱신토록 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감면 폐지는 연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 전자태그 갱신은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뒤 90일 이내에 태그를 재발급 받지 않으면 탈퇴 처리된다. 시는 구청 등과 함께 승용차요일제 가입 후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주유요금 1ℓ당 최대 40원 할인, 세차비 및 자동차 정비공임 10% 이하 할인 등 다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요일에 관계없이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운행해 주행거리를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9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주행거리 5%를 줄이면 1인당 1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현재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1인당 평균 8000∼9000원인 자동차세 5% 감면보다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통한 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영화관 할인 등 추가 혜택도 꾸준히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정욱 기자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자동차세 5% 감면혜택 폐지
입력 2014-07-28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