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문책 받으면 금융사 임원 못하는데… 카드사 임원 재취업 뒷문은 ‘활짝’

입력 2014-07-28 02:01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아도 현행법상 카드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재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당국은 이 중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되므로 징계 수위에 따라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는 임원 선임 제한 자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직무정지 이상 제재 시에만 자격 제한을 받고,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셈이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법·시행령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놓은 것과 대비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금융 당국은 지난 17일에야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 변경한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7일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시행령에 문책경고 이상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 전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