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원 계열사 돈 횡령·배임 혐의…父 경영 개입 의혹 밝힐 핵심 인물

입력 2014-07-26 04:44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재판에 넘겨진 유씨 계열사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버지 유씨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균씨가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 지출 명목 등으로 계열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수사 중이다. 혐의 액수는 모두 56억여원이다. 유씨 1291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에 비하면 액수는 적다. 유씨 후계자 격인 혁기씨와 달리 대균씨는 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대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했다. 그러나 대균씨는 4월 19일 프랑스 출국에 실패한 다음날 도주했고, 검찰은 5월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대균씨의 횡령·배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대균씨는 유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200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매달 매출액의 0.75%씩 총 18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2007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신이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5억3000만원을 지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SLPLUS'를 이용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계열사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들과 이미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계열사 임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균씨로부터 유씨와 관련된 진술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은 당초 세월호 침몰의 총책임자로 유씨를 지목했다. 유씨 일가 비리 수사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유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유씨를 직접 법정에 세워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대균씨 입을 통해 유씨의 계열사 경영비리 개입 여부, 세월호 불법 증축, 무리한 운항 등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등에 관련된 진술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혁기씨나 섬나씨와 달리 대균씨는 국내에서 유씨와 가장 가까웠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유씨 도주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대균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한 대균씨를 상대로 책임재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초 검찰은 유씨 일가 재산 1054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걸어뒀다. 그러나 유씨가 사망하면서 동결 재산 중 60%를 차지하는 유씨 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유씨가 살아 있는 상태로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받아야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유씨 자녀들을 상대로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검찰은 그 전까지 대균씨가 숨겨둔 재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압류를 걸어둔다는 입장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