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형제의 400억원대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사진)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 선고형량이 1심보다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6개월이었다. 김씨가 최태원(54) SK그룹 회장 등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가 이날 김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횡령 사건 공범 4명 가운데 가장 무겁다. 앞서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SK 횡령 사건’ 김원홍,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1년 늘어
입력 2014-07-26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