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오바마 제소 착수… 하원의장에 제소권 부여

입력 2014-07-26 02:20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법정에 제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7명은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반대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대표적인 남용 사례로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고,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원 지도부는 다음 주초에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논의하고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공화당의 제소 움직임은 민주·공화 양당 간 첨예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더라도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소송이 성립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은 소송 제기를 통해 오바마케어가 기업활동 위축은 물론 일자리 박탈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에 운영위의 민주당 소속 루이스 슬러터(뉴욕) 의원은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정치적 곡예(political stunt)’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