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ING생보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줘라”

입력 2014-07-25 03:58
금융 당국이 약관에 보장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ING생명보험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 대해 기관 주의 및 과징금 4900만원, 임직원 4명 경징계(주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미지급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뒤 자살한 이들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428건(총 5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가입 2년 후 자살한 이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전 약관에는 계약 후 2년이 지난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는데,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절반도 안되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던 것이다.

ING생명은 당시 약관이 실수였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히 ING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해온 다른 생보사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지도하는 한편 특별검사도 나갈 계획이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보험금만 업계 전체 2180억원, 향후 지급 예상 보험금은 5000억∼1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ING생명과 같은 개정 전 표준약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