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노후주택단지가 특별구역에서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된 잠실토지구획 정리사업 이후 새마을주택지로 개발된 곳이다. 면적이 총 2만8232.2㎡로 199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새마을시장(인정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011년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별 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필지규모에 따라 최고높이를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건축한계선도 1.0∼1.5m를 지정해 좁은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강남구 삼성동 142-41번지 외 3필지(2만8323㎡) 관광호텔 건립 부지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보행자 쉼터 등을 조성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잠실 신천역 부근 건물 신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4-07-25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