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조현룡 의원직 유지 여부 파기환송심서 판가름

입력 2014-07-25 02:15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2012년 4·11총선 당시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263조 및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안씨의 벌금형 금액은 250만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