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구 여대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7-25 02:15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