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례적으로 세제정책이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보강되겠지만 이번 안을 기준으로 궁금한 점을 짚어봤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시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원·고액연봉자 임금은 제외된다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임원은 등기임원이 해당되고, 고액연봉자는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한 불이익이 있나. 세제는 기업별로 일괄 적용되나.
“임금을 삭감해도 불이익은 없다. 세금 산출 방식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되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데 적용 대상은.
“지난해 만약 100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올 7∼12월에 50만원(지난해 사용액의 절반) 이상 사용할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사용분만큼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6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늘어난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가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61세 아버지가 서울에 5억원대 아파트와 월 2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데 상품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과 자산보유액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연령 기준이나 소득·자산 기준이 강화될 경우 내년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난임부부 세제 지원안은.
“현재는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 한도가 700만원이다. 앞으로 이 한도가 폐지된다. 또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아닌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최경환 경제팀 정책방향] 난임부부 배우자 출산비용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된다
입력 2014-07-25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