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410만명 7월 25일 첫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14-07-25 02:13
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이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이다. 새롭게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두 달 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을 받게 되는 노인은 235만명으로 전체 노인(약 639만명)의 36.8%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2만3000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서 탈락해 총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됐고, 이 가운데 382만명이 ‘전액 수급자’라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전액 수급자 382만명이 모두 20만원씩 받는 건 아니다. 홀로 살거나 부부 중 1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235만명)에만 해당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39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만큼 생계비가 깎여 실제로 소득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20만원을 받고 그 결과 소득도 오르는 경우는 196만명(전체 노인의 30.7%)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가 ‘전액 수급자 수는 382만명’이라고 집계·발표한 것은 ‘전액’의 개념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수급자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이 16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전액’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 16만원씩 총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147만명도 ‘전액 수급자’로 포함됐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혼자냐 부부냐에 따라 20만원도 전액, 16만원도 전액이다.

기초연금 전액을 못 받는 노인은 28만3000명으로 나왔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으로 긴 경우다. 이 가운데 40%인 11만6000명은 소득·재산이 연금 액수가 깎일 정도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연금액이 깎였다.

기초노령연금은 받았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경우 대부분(2만2183명)은 소득·재산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왔다. 10년 미만 된 3000㏄ 또는 4000만원 이상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가졌거나(1621명), 골프회원권 등을 가진 경우(25명),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사는 노인(196명)도 탈락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노인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을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 순으로 3만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월 10시간 이상 노인상담, 치매예방봉사 등의 활동을 하면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식비 등을 지원받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