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배상 확정

입력 2014-07-25 03: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54·사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결국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도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는 등 전교조의 존속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 전 의원은 지난 6·4 교육감 선거 때 모금한 30억원대 선거펀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지난 6·4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 측은 앞서 1·2심 판결 이후 조 전 의원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자 조 전 의원의 6·4선거 선거비용 보전금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 상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0일 전교조 측이 "조 전 의원이 선관위에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금 39억여원 중 12억9000만원을 압류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펀드 투자자들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겠다"며 "법적 책임을 넘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금명간 명지대 교수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