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4일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에이브이티(AVT)로부터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 등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이사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권씨는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과 국회 사무실, 종로의 일식당에서 김 전 이사장을 만나 1000만원씩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AVT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자 권씨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AVT 이모(55)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시험성적서 위조를 문제 삼아 형사고발하지 않도록 김 전 이사장에게 부탁해 달라”며 권씨에게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실제 위조성적서 문제가 적발된 이후 김 전 이사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이사장과 영남대 선후배 사이인 권씨를 영입해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한 청탁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AVT로부터 로비 청탁 대가로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고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400만원씩 2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권씨는 AVT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6500여만원을 사용했고 그랜저 승용차도 제공받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철도 비리’ 새누리당 前수석부대변인 구속기소
입력 2014-07-25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