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 받았다. 구 회장의 두 아들은 징역 3∼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을 속여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들의 CP 판매 사기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 등은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7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CP 사기’ LIG 구자원 회장 3부자… 아버지는 집행유예 두 아들은 실형 확정
입력 2014-07-25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