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찐따’와 같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13년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 친구들 중 두 명과 갈등을 빚었다. A양은 ‘내 시험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며 B양을 무리에서 따돌렸다. A양은 B양에게 “주제껏 살아라” “X발” 등의 욕설 문자를 보냈다. B양과 친한 C양에게는 “너 초등학교 때도 ‘찐따’였다며” 등의 문자를 보냈다. A양은 가끔 B양 등을 지나칠 때 툭툭 치기는 했지만 별다른 폭행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B양 등은 A양을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고, A양은 자치위원회에서 “폭언하고 욕설하며 따돌린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내렸다. A양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B양 등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라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법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이 성립되려면 욕설 등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욕설 문자를 보낸 A양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등은 형법과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문자 ‘찐따’ 보낸 것도 학폭”
입력 2014-07-25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