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량 생활용품 8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14-07-25 02:01
일부 선풍기와 전기충격 살충기, 유아용 캐리어 등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67개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선풍기 등 8개 품목에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선풍기 2개 제품은 날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 채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절연된 부분에 전류가 흐르거나 전선 온도가 기준을 넘어서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충격 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 부위에 사용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었다. 공기주입식 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가 불충분했다. 우산 1개 제품은 우산대가 쉽게 부러지고 도금 처리 부위 역시 부식을 잘 견디지 못했다.

붙이는 속눈썹 1개 제품은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기준치의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속눈썹 1개 제품은 소화기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기준치의 97.8배나 됐다. ‘아기띠’로 불리는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9배 이상 나왔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