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직원들 얼마나 부려먹었길래

입력 2014-07-25 02:47
애플이 노동법을 위반해 직원 2만여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법에 정해져 있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의 전·현직 근로자 2만1000명이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송에 참여한 엔지니어와 콜센터 직원 등은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 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시작된 소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줘야하며,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로널드 프레이저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애플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가량 지난 2012년 8월부터 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2007년 12월부터 애플의 정책변경 이전까지 법을 어긴 점에 대해 진행된다. 소송가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측이 점심식사 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을 경우 초과근무로 규정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소송가액은 수천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