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쌍용車도 노조에 제안

입력 2014-07-24 02:05
쌍용자동차가 한국GM에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다. 통상임금 확대 분위기가 자동차업계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쌍용차는 “22일 임단협 교섭에서 현재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비용 등 기타수당은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적용 시기를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직후로 하자는 입장이다. 사측은 임단협 타결 시점부터 적용을 원하고 있다. 쌍용차는 통상임금 확대에 대비해 충당금 150억여원을 쌓아놓은 상태다.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4.1% 늘었으나 환율과 통상임금 충당금 반영 등으로 16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쌍용차, 한국GM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자사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성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만 이 기간 근무일이 15일이 안 되면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