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놀이터·경로당 안지어도 돼… 공동시설 의무규정 개정

입력 2014-07-24 02:07
앞으로는 아파트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반드시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50세대 이상일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300세대 이상이면 여기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 등 세대 수에 따라 특정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 시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시설 종류, 설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면 이런 의무시설 설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운동시설로 바꾸는 등 주민공동시설 간의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만 가능했던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이라면 어디든 허용된다. 그러나 경로당과 어린이집 같이 지역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낮은 시설은 설치해도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짓지 않아도 되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라며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면적 규정은 그대로인 만큼 공공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