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통신료나 우윳값, 신문대금 등의 자동납부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각종 서비스 대금이나 후원금 등을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해 오던 고객이 자동납부 해지를 원할 경우 이용업체(단체)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은행 지점에 가서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해당 업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하면 해당 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든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해지 신청도 즉시 처리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다만 이용업체나 단체가 자동납부 대행사를 통해 돈을 받아온 경우에는 실제 해지되기까지 1∼2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 업체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착수,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동납부 해지 시 이용요금을 별도로 완납해야 한다”며 “자칫 이용요금이 연체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요금 자동이체 해지 쉬워진다… 금감원 제도개선
입력 2014-07-2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