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탈북자 29명이 체포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한국행을 준비하던 이들은 지난 15∼17일 산둥성 칭다오와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가 6명과 함께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인 투먼 변방대에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북·중협정에 따라 탈북자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북송을 막을 수 없다.
북송되면 이들을 기다리는 건 처형과 고문 등 가혹한 박해뿐이다.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3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이 처할 운명을 뻔히 알면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로, 인도주의 원칙에 반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불법월경자로 규정,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절망의 땅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난민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난민인지 중국 정부에 묻고 싶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국이다. 난민협약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토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 3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했다.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공동집회가 개최된 전례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중국 내 탈북자 수는 수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오로지 한국행 희망 하나로 고된 나날을 버텨내고 있다. 헌법상 이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탈북자의 다이렉트 한국행이 어렵다면 제3국 추방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 실제 이런 식으로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적지 않다. 정부의 탈북자 태스크포스가 제 역할을 할 때다.
[사설] 中서 체포된 탈북자, 정부가 나서 북송 막아야
입력 2014-07-24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