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됨에 따라 지난 2개월간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유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된 검찰은 향후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유씨 책임재산 확보와 자녀 및 측근 수사·재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찬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22일 "변사체가 유씨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유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혐의자가 사망한 경우 통상 이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이 밝힌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금액은 2398억원에 달한다.
당초 유씨의 범죄수익을 추징 형식으로 환수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유씨 사망으로 물거품이 됐다. 범죄수익 추징은 살아 있는 유씨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유씨 일가에 대해 4차례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총 1054억여원의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가운데 유씨의 실명·차명 재산은 60%에 이른다.
검찰은 추징 대신 민사상 가압류를 통해 유씨 재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낸 유씨 재산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해 다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동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월호 참사 피해보상금 확보"라며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구상권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징이 불가능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유씨의 실·차명 재산 298억원을 비롯해 사고 관련자 재산 648억원을 구상권 행사를 위해 동결시켜 뒀다. 또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은 체납세금 확보를 위해 1538억원의 유씨 일가 및 계열사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검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유씨 자녀 및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녀 섬나(48)씨와 차남 혁기(42)씨,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국과 공조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공개 수배된 조력자들에 대한 추적 작업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유병언 시신 확인] 유씨 법정 못세워 재산 몰수 ‘험로’
입력 2014-07-23 03:39 수정 2014-07-23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