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매 분기 금융감독원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은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단순 신고한 경우(10만원), 증거자료(물증)를 신고해 사건조사에 적극 반영된 경우(30만원), 혐의 입증에 기여했거나 새로운 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이 된 우수제보(5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신고하면 각각 포상금이 산정되며, 2명 이상이 같은 사건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만 포상한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이나 저축상품 해지 등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전화나 대면을 통한 본인 인증을 추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큰 거래에 대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4-07-23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