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등 6개국 영공의 민항기 비행을 금지했다. 특히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우 민항기가 북한 관제영역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으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지칭한다. 보통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동부지역 영공이 추가됐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위도 12도 북쪽의 비행을 불허하고,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2만 피트 밑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모든 민항기의 리비아 영공 진입도 금지했다.
FAA는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 국가의 영공 통과 때도 주의를 당부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北·우크라 등 6개국 영공 비행금지
입력 2014-07-23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