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홍역환자 지난해보다 4배 급증… "예방접종 하세요"

입력 2014-07-22 03:00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임·김씨 부부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고인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며 "굉장히 중한 죄질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들 부부의 추가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