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판사 지원땐 필기시험 봐야

입력 2014-07-22 02:40
내년부터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로스쿨 1기 수료생들은 내년부터 판사 지원 자격을 갖게 되는데, 필기시험을 통해 이들의 실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21일 기존의 법관임용제도에 비해 한층 강화된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법률서면작성과 중간임용심사, 법조윤리면접, 집중심리검사 등을 새로 도입하고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역량평가면접 등을 강화키로 했다.

강화된 임용방안의 핵심은 서류심사 단계 이후 진행되는 법률서면작성 평가다. 대법원은 민사·형사를 분리해 재판기록을 주고 법률서면을 작성하는 필기시험 방식으로 법관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법률서면작성 평가는 로스쿨 출신들만 보게 된다.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로스쿨생들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다. 각 로스쿨마다 다른 교육방식과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변호사 시험은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고위 법조인 자녀 등이 판사임용 과정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현대판 음서제’ 우려가 제기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남성민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서면평가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들을 따로 평가해 일종의 쿼터제(할당제) 방식으로 법관임용제를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변호사협회는 “결국 출신에 따라 서로 다른 임용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한 임용절차가 되려면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들이 같은 시험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미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단일한 합숙교육과 필기시험 등을 통해 실무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상황이므로 굳이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인성·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하고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집중심리검사도 도입키로 했다. 공정성을 위해 면접위원들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