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임·김씨 부부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고인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며 “굉장히 중한 죄질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칠곡 의붓딸 치사’ 계모 징역 15년·친부 7년 구형
입력 2014-07-22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