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요금 비싸다 했더니… 공정위, 가격 담합 7개사·조합에 시정령

입력 2014-07-22 02:18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렌터카 요금으로 제주도 관광객은 적정가격보다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제주렌트가 등 조합 소속 7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들은 NF쏘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똑같이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