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위 혐의로 조사·수사를 받기 시작한 공무원도 직위해제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받아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해 직위해제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비위 공무원 수사 즉시 직위해제 가능…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7-22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