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학력 제한 조건 폐지…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입력 2014-07-22 02:42
주요 기업들의 채용공고에서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등 학력 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에는 ‘학력’이 차별금지 항목으로 추가됐다.

특별한 전공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 ‘대졸 이상’ 등 학력 조건을 내걸면 안 된다. 전통적으로 고졸 사원들이 담당하다가 최근 대졸자가 주류를 차지하는 은행 창구직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학력자를 꺼리는 일부 제조업체들이 ‘고졸 이하’로 학력을 제한하는 관행도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 가능성 등을 우려해 기업들은 채용공고 등에 학력 제한을 폐지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채용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