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버(Uber)’에 대해 앱 차단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 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다. 요금은 비싸지만 고급세단에 도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시는 그러나 우버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이며 안전 상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우버 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라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상 등을 받기 어렵다. 성범죄자 등 무자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택시와 달리 우버 차량의 운전자는 신분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우버 앱에 가입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에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의 불법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불법 콜택시 앱 ‘우버’ 강력 대응키로
입력 2014-07-22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