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초과수하물료 ‘3만원 vs 20만원’

입력 2014-07-21 02:00

항공사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입·출국편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내국인이 많이 찾는 6개 노선의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 요금(이코노미석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항공사에 따라 최대 6.2배 차이가 났다고 20일 밝혔다.

인천∼마닐라 노선에서 30㎏의 수하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저비용 항공사인 세부퍼시픽항공은 3만3000원의 초과 요금이 부과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을 지불해야 한다. 같은 노선 출국편의 경우도 초과 요금이 세부퍼시픽은 3만3000원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13만원이나 됐다.

다른 노선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도쿄 노선에서 30㎏을 운반하는 경우 일본항공은 입·출국편이 모두 무료다. 반면 출국편은 이스타항공이 15만원, 입국편은 제주항공이 19만917원으로 가장 비싼 요금을 물리고 있다.

일부 노선은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입국편과 출국편의 요금차가 크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인천∼도쿄 노선을 이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출국편(5만원)과 입국편(16만2992원)의 요금 차가 3배 이상이다. 입국편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물리는 제주항공은 출국편에선 6만원으로 입국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노선과 항공사마다 초과수하물 요금이 다른 것은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보통 대형 항공사의 경우 무게를 기준으로 20㎏ 정도를 무료수하물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적용한다. 이때 수하물 개수에 관계없이 무게만 따지는 항공사가 있는 반면 무게와 개수를 함께 적용하는 항공사도 있다.

또 저비용 항공사(LCC)는 비행요금을 낮추는 대신 무료수하물 허용 무게를 대형 항공사보다 낮게 적용한다. 입·출국편 요금이 달라지는 것은 환율·공항수수료 등에서 같은 항공사라도 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항공사들의 비행요금뿐 아니라 수하물 요금까지 전체 금액을 꼼꼼히 따져 엉뚱한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같은 노선의 경우 왕복편에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도 있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요금 차이에 소비자가 당황할 수 있다”며 수하물 운영 규정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