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5월에도 가능… 학교이탈 청소년 복교 위해 시행령 개정

입력 2014-07-21 02:51
학교이탈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부 규제들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제적·자퇴·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편입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이탈 청소년들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로 복귀하려면 해당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학교이탈 청소년 상당수는 다른 학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복귀하고 싶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이탈 후 거주지가 바뀌어 원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가능하게 했다. 기존 시행령상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해당 시기를 놓친 아이들은 1년을 기다려야 했으며, 학년이 낮은 아이들과 함께 다녀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하는 학교이탈 청소년들이 적지 않았다. 수업을 3분의 2만 이수하면 상급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므로 5월에도 입학이 가능해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진로에 맞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했다. 진로·적성과 무관한 상급학교 진학은 학교를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돼 왔다.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게 명문화했으며,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떨어진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기존 거주지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 고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