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한전, 전기료 자동이체일 2일서 5일로 확대 추진

입력 2014-07-21 02:12
한국전력공사는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들의 요금 납부일을 기존 2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자동이체 결제일이 25일일 경우 이때까지 결제를 못하면 30일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했다. 추가 납부 기한을 넘으면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한전이 새로운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납부일이 5차례로 늘어난다. 매월 25일을 납부일로 정했을 경우 당월 15일, 20일, 25일, 30일, 다음달 5일까지 총 5번의 납부 기한이 생긴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