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는 교단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 나서라

입력 2014-07-21 02:4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했지만, 미복귀 상태인 31명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외노조’ 문제로 촉발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직권 면직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한 상태다.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이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전임자 일부 복귀는)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는 미복귀자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일단 정부에 유화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면직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우리의 요구대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빌미가 된 ‘해직 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고쳐 자격을 박탈하면 갈등은 해소된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가운데 전임자는 9명에 불과하다. 일단 법원의 유효판결까지 받은 행정명령에 위반하는 모양새는 피하는 것이 전교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전교조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지침을 강행하고,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들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교육감들마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면 그 일파만파가 교육현장에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전향적 자세로 ‘법외노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경과 조치들을 전교조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로서는 내부 사정상 당장 전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라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은 인정된다는 게 정설인 만큼 이런 업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상근자를 해고자가 아닌 조합원 중에서 일정 기간 인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법원은 대부분 산별노조나 초기업 단위 노조에 대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법원은 다만 “윤리성, 중립성, 공공성 등 교원의 직무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교원노조는 초기업 단위 노조와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거듭되는 권고나 국제적 기준 모두가 조합원 자격은 법률이 아니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교원노조도 예외는 아니라고 돼 있다.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및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방안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