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정부, 산업단지 건립 행복주택 전용면적 확대

입력 2014-07-21 02:11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45㎡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산업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복주택은 당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일터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작은 규모로만 공급하기로 했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