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稅制 불이익”

입력 2014-07-19 02:49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으로부터 사내유보금 대책을 질의 받고 “과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사내유보금 대책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그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쓸 길은 투자, 배당, 종업원에게 임금을 통해 돌려주는 세 가지”라며 “어느 쪽이든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수준의 사내유보금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한 세 경로로 유보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스킴(scheme·제도)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가계자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부담이 줄어 내수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과감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이 한은 총재는 이에 시중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21일 조찬 회동할 예정이어서 금리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어 최 부총리는 22일에는 경제 5단체장과 상견례를 계획하고 있어 사내유보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경원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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