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5월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이은 것이어서 다시 ‘검사 편법 파견’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있던 이영상(41·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가 지난 14일자로 의원면직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 검사는 15일 곧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에 임명됐다. 이 검사는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4대강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청와대 측에서 평검사가 아닌 수사 경력이 많은 간부급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월 시행된 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 검사들이 청와대와 검찰 간의 핫라인 역할을 하면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이 검사는 형식상 사표를 낸 뒤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배치된다.
이중희 전 비서관도 사직하고 1년2개월간 청와대 근무를 하다가 슬그머니 검찰에 신규 임용되면서 편법 파견 비판을 받았었다.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인 ‘전직’ 검사도 올 하반기 인사 때 검찰 복귀가 유력하다. 지금까지 청와대 근무 후 친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검사는 노무현정부 때의 신현수 사정비서관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靑, 현직 검사 민정 행정관에 임명… 또 ‘편법 파견’ 논란
입력 2014-07-19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