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검사가 5000만원을 써서라도 유우성 출입경 기록 구하라 우리측에 전화”

입력 2014-07-18 04:30
지난해 유우성(34)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당시 담당 검사가 ‘거액을 써서라도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구하라’는 취지로 국가정보원 측에 요청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씨 등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이 직원들에게 ‘담당 검사가 5000만원을 써서라도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확보하라고 내게 전화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유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과 국정원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출입경 기록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다. 하지만 출입경 기록을 포함한 증거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이 처장 등은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담당 검사 2명을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후 자체 감찰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