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상 특별위원회 수사권 부여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조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9일 이런 입장을 담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수사권은 강제력을 지난 조사권한이다. 체포·구속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압수·수색으로 재산권 및 사생활 자유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
김정욱 대한변협 사무차장은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다른 사건의 특별위원들을 만나보니 조사권만으로는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위한 구인 권한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박종운 변호사는 “자료요청을 하고 나와서 진술을 해 달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강제력이 없으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권의 권한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위가 검찰에 요청해 협조를 받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한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또 굳이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미 입법이 완료된 상설특검제에 따라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이 옳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까지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는 건국 직후 활동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국회는 반민특위에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둬 기소권과 재판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했지만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에서 활동은 흐지부지 끝났다. 2000년대 초 활동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의문사위는 2000∼2004년 활동하며 인혁당 사건과 장준하 사건 등 조작된 수사결과를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8450건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비협조와 불성실한 태도가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조사위 수사권’에 막힌 세월호 특별법] “조사권만으로는 한계” vs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입력 2014-07-18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