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료들 긴급상황 외에는 관용차 사용말라”

입력 2014-07-18 02:14
중국 정부가 관료사회 다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년을 끌어온 관용차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내놨고,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연일 관료 사회를 질타하고 있다.

공산당과 정부는 16일 관용차 개혁에 관한 문건 2개를 발표했다. 하나는 공산당 및 국가공무원, 다른 하나는 지방공무원에 해당된다. 앞으로 장·차관급을 제외한 관료들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에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신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과장급 이하 매달 500위안(약 8만3000원)에서 국장급 1300위안(약 21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관용차는 국가안전이나 사회 안정 유지, 긴급 상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국가공무원은 올해 말, 지방공무원은 내년, 국영기업들은 늦어도 2016년까지 ‘관용차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공무원들은 관례적으로 배당된 관용차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받아 왔다. 보통 지방정부의 국장급 정도만 돼도 아우디를 비롯해 외제차를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사치 근절을 외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특히 삼공경비(三公經費·관용차 구매 및 관리비·공무원 해외출장비·접대비)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용차 경비는 삼공경비의 6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의 관용차 운영비용을 3000억 위안(약 49조7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에 약 180만대의 관용차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관용차에 들어가는 경비가 30∼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관용차 개혁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1500억 위안(약 24조88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용차 운전기사들은 다른 업무로 배정하거나 조기 은퇴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영 CCTV는 올해 말까지 5000여대의 중앙정부 관용차량이 경매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경보는 17일 “1994년 이후 정부가 관용차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번번이 관료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왔다”면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징계 조치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간부는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숨어버리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며 “게으르고 산만하다. 어떤 이들은 취사선택 식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보여주기 식 집행을 한다”고 비판했다.

부패 관료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 수뢰 혐의로 기소된 왕쑤이 전 네이멍구자치구 통일전선공작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시 주석 집권 후 차관급 관료에 대한 첫 무기징역 선고다.

앞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자오즈융 장시성 당 위원회 상무위원 겸 비서장에 대해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당적을 박탈하고 과원(科員) 직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다. 차관급 자오 전 비서장은 무려 7단계나 강등됐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